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불법주정차 신고하기
·
이모저모/노하우
2019년 4월 17일,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도 주민신고제가 있던 지역들도 대부분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새로운 신고제로 변경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이 안전신문고이기에 홍보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하지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신문고 앱 보다 생활불편신고 앱이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본 포스팅에서는 생활불편 신고 앱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가능한 곳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교차로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소화전 주변 5M, 버스정류소 주변 10M에 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