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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7일,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도 주민신고제가 있던 지역들도 대부분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새로운 신고제로 변경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이 안전신문고이기에 홍보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하지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신문고 앱 보다 생활불편신고 앱이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본 포스팅에서는 생활불편 신고 앱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가능한 곳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교차로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소화전 주변 5M, 버스정류소 주변 10M에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앱 설치하기
1. 앱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 앱을 검색하여 다운받아줍니다.
2.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신고하기
신고를 위해서는 차량이 불법 주정차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통해서 촬영된 사진 두 장이 필요합니다.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서 촬영한 사진이 아닌 경우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메인화면에 신고 버튼을 누른 후 불법 주차인지 불법 정차인지 여부를 선택해줍니다. 사실상 아무거나 선택해도 큰 의미는 없어보이긴 합니다.
- 첨부파일 아래 카메라 모양을 눌러서 1분 간격으로 사진을 두 장 촬영해줍니다. 번호판과 어떤 위반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함께 보여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 신고위치 버튼 우측에 파란색 마커 버튼을 누른 후 GPS 재수신을 누른 후 화면을 움직여서 현재 위치를 조절해주세요.
어떤 내용을 위반했는지를 신고 내용에 적어주세요. -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불법 주정차가 신고됩니다.
신고시 팁
- 공익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없도록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신고 사진에 본인의 모습이 찍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여러 차량을 동시에 신고할 때에는 생활불편신고 앱의 홈 -> 촬영 기능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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