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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노하우

불법 주정차 과태료 피하기

by ryush00 2018. 6. 16.

책임의 한계

  • 본 게시글은 불법 주정차 딱지를 최대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며, 본 글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서 주정차해도 단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본 글을 통해 과태료 등의 법적 조치를 당해도 필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각 자치구별로 불법 주정차 단속 정책은 다를 수 있으며, 자치구 주차관리과의 단속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썩어 빠진 구청 관계자들이 일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 작성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는 당신이 공무원이라면 반성하세요.
  • 본 게시글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절대 주차하면 안되는 곳

아래 장소에 주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 보도 위
  •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 교차로로부터 5미터 이내
  • 버스 전용 차로
  • 소화전등의 소방시설 / 소방차전용구역 주변
  • 소방활동 장애지역
  • 버스정류장이나 버스 정류장 표식 주변 10미터
  • 어린이보호구역

단속될 가능성이 높은 곳

  •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 1분만 주차해도 단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왕복 6차로 이상 도로는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의 단속 소관이며, 수시로 단속 차량이 돌아다닙니다.
  •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터널, 다리
  • 노인보호구역, 자전거도로
  • 버스 노선 주변: 버스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황색 실선 2줄, 황색 점선, 황색 실선이 그어진 도로
  • 건축후퇴선 주차

보도와 건축후퇴선의 걸침 주차는 무조건 단속되며, 보행자의 보행편익 제공 등 공익을 위해 보도로 제공된 곳이라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에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주차장...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시되어 있으므로 건축후퇴선 안에 주차를 하더라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 처리 메뉴얼 중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중

단속되지 않는 곳

  • 사유지
  • 흰색 실선이 그어진 도로

단속 시간

대부분의 경우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에만 단속원들이 돌아다닙니다. 이후 오후 10시까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시민들이 돌아다니며 (절대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에도 단속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 앱을 통해 단속 민원을 받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안심하면 안됩니다.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

  • 번호판 가리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 위반으로 단속(50 ~ 100만 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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