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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노하우

서울불편신고 앱으로 불법주정차 신고하기

by ryush00 2018. 1. 13.

서울시에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전 7시 ~ 밤 10시까지 해당 규정에 맞춰 신고하면 무조건 과태료 처리를 해 줍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는 각 구청이 아닌 앱측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놈에 "처리결과: 계도 조치"라는 글자를 안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 사진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찍고, 그 사진을 증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처리결과: 이동 주차"라는 글씨도 안 볼수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의 불법주차 신고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서울급에 준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준법 정신이 투철하시군요. 공산당이세요?

간혹, "우리집 주변에는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 지역은 저도 신고 안하고 있습니다. 택배 차량도 어쩔수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안합니다. 다만, 주변에 주차장 자리가 남아있는데도 굳이 도로변에 주정차하거나, 횡단보도에 대놓고 세우거나, 소화전을 막고 있는 그런 차들을 대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카파라치? 포상금 많이 받아서 좋겠네요.

불법주정차 신고해도 포상금은 없습니다.

봉사 시간은 줍니다.

신고 네 건당 봉사시간을 한시간씩 인정해 줍니다. 하루에 총 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하루에 인정 신고가 4건 이상이여야 한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일에 나눠서 신고한건 인정 안됨, 총 16번)

신고 가능한 조건

시간: 오전 7시 ~ 밤 10시

  • 횡단보도 위 (정지선을 넘은 경우 가능)
  • 보도 위
  • 교차로로부터 5M 이내
  • 버스전용차로
  • 지상식 소화전 5M 이내
  • 소방활동 장애지역
  • 버스 정류장/버스 정류장 바닥 표시 10M 이내

아쉽게도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는 신고가 불가능했지만(#1, #2), 제천 화재 이후로 조례가 개정되며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중 황색선에 주차한 차량이더라도 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절대 신고하실 수 없고, 단속도 안됩니다.

신고 방법

제일 중요한 신고 방법입니다. 컴퓨터로는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할 수가 없으니 (구청 주차관리과가 직접 검토하는 방식으로밖에 처리 불가능. 이 경우에는 99%는 계도, 이동 조치로 처리됨.)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갸입하기

  1.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다운받아 줍시다. (Android, iOS)

  2. 본인 인증을 해 줍니다. 이름과 스마트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인증번호 요청 버튼을 누르시면 인증번호가 문자로 옵니다. 이 인증번호를 넣고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용에 동의하신 후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신고하기

  1. 메인으로 갑니다. 메인에서 우측 상단을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요청 버튼이 보입니다. 버튼을 눌러줍니다.

  2. 네가지 유형만 신고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적힌게 아까 이야기했던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에 해당하는 경우들입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불법주차를 신고한다면 횡단보도 불법주차라 적힌걸 누른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3. 현재 위치는 자동으로 입력될겁니다. (위치 정보 권한을 요구한다면 수락해 주세요) 만약 위치가 맞지 않다면 위치 수정 버튼을 눌러서 현재 위치를 지정해 줍니다. 차량 번호는 뛰어쓰기 없이 입력하셔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예시 사진도 있으니 적절하게 (예시일 뿐, 꼭 저렇게 찍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차량이 1분동안 움직이지 않고 불법주차중이라는걸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1분 간격으로 찍어줍니다.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5분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 앱으로는 1분이니까 꽤 괜찮습니다. 자원봉사 인증은 본인이 신고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봉사 시간을 원하신다면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빈 칸을 모두 채우셨으면 보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후 과정

이후 처리 과정은 문자와 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앱 좌측 상단 막대기 세개를 누르고 처리결과조회를 누르면 신고 목록이 뜹니다. 이곳에서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후 문자로 "과태료 부과요건이 성립되어 해당 자치구에 부과처리" 되었다고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이후 구청 주차관리과로부터 "위반 대상 차량으로 사전통보가 발송"되었다고 문자가 와야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자원봉사인정신청

자원 봉사 시간을 받기 위해선 자원봉사인정신청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앱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처리결과조회에서 해당 신청을 들어간 후 하단에 자원봉사인정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인정신청이 완료된 후 추가로 문자가 오거나 하는건 없습니다. 대신 이 버튼 부분이 "* 자원봉사인정: 적합"처럼 바뀝니다. 제대로 되고 난 후에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확인서 발급을 들어가면 봉사활동이 표시됩니다.

 

그럼 뭐합니까.

불법 주차 하는분들은 계속 불법 주차를 합니다. 왜냐고요? 아까 도입 부분에서 말했다시피 이 시민신고제는 오전 7시 ~ 밤 10시까지만 가능하며, 신고 가능한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소화전 주변 5M나 버스정류장에 주차한 차조차 신고할 수 없거든요. 저희 동내에는 제설 발진 기지가 있는데, 여기 앞에도 화물차들이 항상 주차하고 있습니다. 길이 막혀서 눈 와도 제설을 못하겠죠.

동내에 공업 지구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곳은 주차 관련한 도시 계획을 철저하게 짰을탠데도 불법 주차 차량이 뺵뺵하게 들어선 모습을 보면, 주차장이 부족한게 아니라 시민 의식이 문제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민신고제도 여러가지 말이 많습니다. 22시까지밖에 단속을 안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황색 실선에 주차한 걸로 신고가 불가능하다던지 하는 부분 말입니다. 길에 세워둔 화물차들을 보면 정말 이 규정을 알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교차로로부터 5M 떨어뜨려서 주차를 해놓습니다.

단속 당하고 민원 넣는게 무서워서 계도 단속밖에 못하겠으면 차라리 예전처럼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던가 하는 강경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해결 방법은 많습니다. 불법 주차 과태료를 인상하여 차라리 주차장에 차 세우는 게 훨씬 낫다는 인상을 주거나, 아예 차를 구매할 때 부터 차고지를 증명하지 않으면 차를 구매할 수 없도록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편입니다)

서울불편신고 앱으로 불법주차 신고하고 봉사시간 받기 끝.

수정 기록

  • 2019년 4월 7일, 개정된 조례에 대한 부분 일부 수정
  • 2019년 4월 16일, 17일 시행건에 대한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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