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불편신고 앱으로 불법주정차 신고하기
·
이모저모/노하우
서울시에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전 7시 ~ 밤 10시까지 해당 규정에 맞춰 신고하면 무조건 과태료 처리를 해 줍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는 각 구청이 아닌 앱측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놈에 "처리결과: 계도 조치"라는 글자를 안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 사진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찍고, 그 사진을 증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처리결과: 이동 주차"라는 글씨도 안 볼수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의 불법주차 신고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서울급에 준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준법 정신이 투철하시군요. 공산당이세요? 간혹, "우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