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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2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불법주정차 신고하기 2019년 4월 17일,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도 주민신고제가 있던 지역들도 대부분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새로운 신고제로 변경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이 안전신문고이기에 홍보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하지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신문고 앱 보다 생활불편신고 앱이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본 포스팅에서는 생활불편 신고 앱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가능한 곳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교차로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소화전 주변 5M, 버스정류소 주변 10M에 주정.. 2019. 4. 18.
서울불편신고 앱으로 불법주정차 신고하기 서울시에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전 7시 ~ 밤 10시까지 해당 규정에 맞춰 신고하면 무조건 과태료 처리를 해 줍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는 각 구청이 아닌 앱측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놈에 "처리결과: 계도 조치"라는 글자를 안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 사진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찍고, 그 사진을 증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처리결과: 이동 주차"라는 글씨도 안 볼수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의 불법주차 신고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서울급에 준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준법 정신이 투철하시군요. 공산당이세요? 간혹, "우리집.. 2018. 1. 13.